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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부담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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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부담금

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

  •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(종료시점지가)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 가액(개시시점지가),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, 개발비용을 뺀 금액(개발이익)에 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한다.
  • ※개발부담금 = (종료시점지가 - 개시시점지가 - 정상지가상승분 - 개발비용) × 부담률 = 개발이익 × 부담률

부과대상사업

  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(2006. 1월부터 개정 시행)

부과업무절차

관련법규

  • [ 택지개발 외 7개 사업 (법제5조) ]